자율방재단법안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단체, 전문가 등을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임명된 자율방재단원들은 재난발생 전에는 사전 예찰이나 신고활동을 하게 되고 재난이 실제 발생하면 주민대피, 물자 조달, 응급복구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조직된 자율방재단을 지원키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자율방재단법은 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시도지사 등이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자율방재단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자율방재단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조례에 따라 보상받는다.
진선미 의원은 "갈수록 재난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해지고 있어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 주민인 만큼, 정부와 주민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만들어지면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자율방재단법 외에도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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