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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최순실 조카 장시호, 징역 2년 6월 선고한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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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장 씨는 삼성그룹 등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삼성그룹을 압박해 자신이 운영에 관여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은 앞서 지난 8일 항소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 18여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재센터를 사실상 운영한 장씨는 국가보조금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여억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의 1심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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