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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5·18 특별법,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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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4건의 관련 법안을 모아 대안 의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특별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만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논의 끝에 소위 단계에서는 일단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입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과거에 밝히지 못한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소위는 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의문사 진상규명법'도 3년 한시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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