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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임시국회 첫날 구속영장 청구된 최경환, ‘방탄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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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치BAR_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요청’이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동의 있어야 법원 영장 심사받아

‘불체포 특권’은 국회 입법활동 보장하자는 취지

최근 남용으로 ‘방탄국회’ 오명도



한겨레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신상발언을 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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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시작한 11일 검찰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의원은 바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인이라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말이죠.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 44조는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즉 법원이 최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해야 하고, 이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합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는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절차상으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내고, 체포동의안은 법무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는 국회법 26조 ‘체포동의요청의 절차’에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국회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회의장은 정부의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여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단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최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고, 부결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국회법은 이밖에도 국회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서명으로 석방요구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헌법 44조는 “석방요구가 발의됐을 때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국회법 27~28조

제27조(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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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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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제헌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제헌∼6대 국회는 구속동의안 )은 모두 58건입니다. 20대 국회는 아직 체출된 체포동의안이 없습니다. 58건 가운데 13건은 부결됐고, 24건은 처리 시한을 넘겨 본회의 표결을 하지 않은 채 폐기됐습니다. 58건 중 37건이 부결되거나 폐기된 것으로 체포동의안 3건 중 2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최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의원은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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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5년 8월13일 오후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한 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자 정두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위로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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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은 왜 불체포 특권을 보장할까요?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따라오는데 말이죠. 이는 행정부로부터 국회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약받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불체포 특권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보장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부가 사법부의 손을 빌려 압박할 때 불체포 특권이 의원들의 ‘방패’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9월 공천헌금 3억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패’가 여야가 단결해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을 보호하는 무기로 쓰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며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30일 각종 비리 혐의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모두 부결된 것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2014년9월3일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의미와 남용문제’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러므로 우선 국회 스스로 불체포 특권의 남용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결이나 석방요구 결의에 있어서도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합니다. 또 “불체포 특권에 대한 공정한 국회관행을 확립할 때 국회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특히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직 본회의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를 어떻게 쓸 것인지 여야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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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국회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 상정을 알리는 문구가 나타나 있다. 이날 7건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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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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