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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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CG [연합뉴스 자료] |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도 이 기간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세한 제한·금지사항은 전화 1390번이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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