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3040 부모세대' 뿐만 아니라 '6070 조부모세대'까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할아버지·아빠'(할빠)와 '할머니·엄마'(할마)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보호·양육하는 경우 해당 가정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또 조부모가 손자녀를 동반해 박물관·과학관·동물원 등 여가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방문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손자녀 돌보는 것을 조부모의 의무로만 여겨온 측면이 있는데, 이는 노년층에게 손자녀 양육부담을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조부모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행복은 물론 공동체의 경제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향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해 가족양육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후속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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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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