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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보상금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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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발표 예정…연구기관 대상 사전 설문조사 완료

연합뉴스

연구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 보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내년 하반기에 발표한다.

연구개발 보상금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결과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일컫는다. 특허를 등록했을 때 생기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기업에 기술을 이전했을 때 받는 '기술료' 등이 포함되며 연간 2천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보상금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가이드라인 수립의 첫 단계로 연구현장에서 연구개발 보상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알아보는 사전 조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대학 등 연구기관 340여 곳에 최근 3년간 보상금 운영 실태를 묻는 설문지를 보내고, 지난 8일 답변을 받았다.

설문지 내용에는 연구자뿐 아니라,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관계자와 학생연구원 등이 보상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정책 연구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연구현장을 방문, 연구자들을 만나 보상금 배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결과도 내년 수립할 가이드라인에 반영된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캡처]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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