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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전원위 재상정…'3·5·5'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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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수축산 선물 10만원'·'경조사 5만원' 변경 추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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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승주 기자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을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작업이 재추진된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3·5·10'에서 '3·5·5'로 수정된 내용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안건이지만, 농축수산물의 범위 등 일부만 수정하고 큰 틀은 유지한 채 다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된 것이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만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이에 해당한다.

음식물은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하면서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3·5·10 규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분명 존재하지만, 해당 안건이 전원위를 통과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선물값을 올리는 것에 여러 사람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을 덜 느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할 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특히 경제적인 효과도 포함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해 청탁금지법을 국민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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