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당시 개가 죽은 상태여서 동물보호법 적용이 힘들다고 보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여중생이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는 3만여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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