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산의 한 마트에서 일하면서 결제 단말기를 조작하거나 마트 내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수법으로 약 500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 등 2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 단말기를 조작해 물품이 판매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하거나 마트 내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수법으로 현금과 물품을 훔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마트 적자로 인해 폐업신고를 했다고 신고를 받고 마트 CCTV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yulnetphot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