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인천지검,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에 벌금300만원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사진)이 자칫 구청장직을 잃을 수 있게 생겼다.
아주경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인천지검은 지난6일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4월 1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유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홍준표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로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이에따라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박흥서 phs0506@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