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A 군 등 고등학교 3학년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골목에서 다른 학교 2학년 B 군을 번갈아가며 손과 발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 군이 주변에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알몸 사진까지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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