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년생, 전 여친과 사귀는 다른 학교 2년생 친구와 폭행…폭행 알릴까봐 알몸 사진 찍어
학교폭력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A 군 등 고등학교 3학년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골목에서 다른 학교 2학년 B 군을 번갈아가며 손과 발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 군이 주변에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알몸 사진까지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군은 옛 여자친구와 B 군이 사귀는 데 화가 나 친구들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 군은 범행 당시 B 군이 자신의 옛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내도록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 군 부모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군 등이 알몸 사진을 유포하진 않고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B 군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가해 학생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며 "곧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