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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특활비 의혹' 조윤선 17시간 조사…박근혜 조사·기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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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안봉근·이재만과 공범 입건…검찰, 조윤선 구속영장도 검토

연합뉴스

조윤선 전 수석(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나와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11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께부터 11일 오전 2시께까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조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여부에 집중됐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씩, 총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수십 개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과 함께 연루됐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일부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에 따른 것으로 여겼다면서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고, 화이트 리스트 의혹 관련 혐의는 전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 전 수석에게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조사로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 조사를 사실상 마치고 조만간 의혹의 정점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특활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에게 넘어간 특활비가 대부분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사적 사용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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