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농축수산 선물 10만원ㆍ경조사비 5만원…오늘 ‘청탁금지법’ 개정 재시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부위원 8명 참석률 변수…통과되면 12일 국민보고대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작업이 11일 재시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렸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경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했다.

권익위는 지난번에 부결된 개정안의 큰 틀은 그대로 두고, 가공품의 범위와 경조사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더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위원 다수는 지난번 전원위에서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했다.

또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서도 “원료·재료비율까지 확인해 선물을 구입하지 않는다. 표기법도 헷갈린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이번에 재상정되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외부 위원 8명의 참석률에 달렸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위원이 6명, 외부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지난달 27일 전원위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당시 ‘3·5·10 규정’ 개정안은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전원위에 위원 14명이 모두 참석한다면 과반인 8명,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하면 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만약 이번에도 개정안이 부결되면 설 대목 전 개정은 물 건너갈 전망이다.

oskymoo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