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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차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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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18년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여유 자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어도 이자가 미미하다.

이럴 때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알짜 혜택이 있다. 바로 올 1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그 것이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푼돈이라도 줄여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주민들이 어려워서 혹은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알짜 혜택 중 하나인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내년 1월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은행 예금금리가 2% 내외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연납 할인을 받으면 10%가 줄어드니 제법 쏠쏠하다.

중형차를 모는 가정의 경우 대략 40만~50만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연납할인을 하면 4만~5만원을 아끼게 되므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물론 이후에도 미리 세금을 낼 수 있지만 할인폭이 차츰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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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텍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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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동차세는 1년 중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나눠 낸다. 이 시기에 낼 때는 정해진 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만약 가계에 다소 부담이 돼서 1월에 한꺼번에 내기 힘들다면 3월, 6월, 9월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 할인율은 각각 7.5%, 5%, 2.5%가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는 절차도 무척 간단하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텍스(https://etax.seoul.go.kr ) 또는 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한 뒤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연납 신청을 한 뒤 바로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납기인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했는데 중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게 되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마포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 없이 1월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e-tax(이텍스),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2018년 1월31일까지 마포구 세무2과에 전화☎3153-8763~5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e-tax)를 이용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해마다 신청이 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연납 신청해 혜택을 받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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