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8.26 (월)

귀농·귀촌 '로망' 여전… 지방 소규모 땅 인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도 주변 720㎡ 밭 경매에 58명 몰리고,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2배 이상 높아]

머니투데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전라남도 담양군에 소재한 국도 주변 720.0㎡ 규모의 밭 경매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58명이 응찰에 참여, 감정가 3400만원보다 260%가량 높은 8700만원에 낙찰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응찰자가 많이 몰려 내가 제시한 금액으론 어림도 없었다”며 “담양은 주거지 개발이 활발하고 광주와 접근성이 좋아 관심이 높은 것같다”고 말했다.

10일 경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토지시장에서 1000㎡ 미만 소규모 농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방안을 내놓았지만 지방 토지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하다. 전원생활 및 귀촌·귀농 등을 꿈꾸는 대기수요가 풍부하고 지역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의 주변 토지는 투자처로도 주목받는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입 대상 토지가 1000㎡ 넘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관련절차가 까다롭지만 그 이하는 그렇지 않다”며 “1000㎡ 미만 면적의 농지는 귀촌·귀농희망자 등 농사를 처음 지으려는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충북 옥천군에 소재한 722.0㎡ 크기의 밭 경매에도 30명이 응찰했다. 경매결과 감정가 4548만6000원보다 220%가량 높은 약 1억원에 낙찰됐다. 옥천군에선 산림생태·휴양·문화·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하는 명품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매현장을 찾는 이도 늘었다. 지난 9월 1270㎡ 규모의 과수원(공부에 기재된 지목은 묘지) 경매에 34명이 응찰했는데 해당 토지는 공원조성사업 대상지로 묶여 있어 수용 대상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주택과 비교해 토지는 8·2 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택보다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지 투자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입지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