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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사설] 김영란법의 경조사비 인하는 맞고 선물값 인상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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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부결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11일 재상정한다. 현행 5만원인 선물 비용 상한액을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늘리고, 현행 10만원인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이 포함되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게 골자다. 이른바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원칙을 ‘3-10(농수축산품)-5’로 수정하는 것이다.

우선 경조사비 상한액을 반으로 줄이기로 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 우리 국민이 지난해 경조사비로 쓴 돈은 무려 7조2700억원, 가구당 50만8000원에 달한다. 경조사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국민의 고통은 줄여주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하는 바람에 이 액수가 경조사비 표준으로 굳어지면서 국민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 따라서 경조사비 인하는 국민의 호주머니 현실과 김영란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바른 방향이다.

반면에 선물 상한액을 농수축산물에 한해서만 2배 올리기로 한 건 문제가 크다. 농수축산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한 조치라고는 하나 한번 예외를 인정하면 모든 업종에서 예외를 요구하고 나오기 마련이다. 당장 식사비는 현행 3만원을 유지키로 한 데 대해 외식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형평성 논란을 무릅쓰고 굳이 농수축산품 선물만 예외를 허용하려는 건 농어촌 표를 의식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시행 1년2개월째인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꿨다. 고액 접대나 선물 수수에 제동이 걸리며 부정부패 여지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처럼 법에 비현실적인 대목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법 자체를 후퇴시키려 하거나 형평성을 상실하면 갈등만 양산할 따름이다. 또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예외 취급을 받는 근본적 문제도 수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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