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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3·5·10' 개정안, 권익위 전원위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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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액 10만원으로 상향…12일 대국민보고대회 개최 가능성

아시아투데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에 명시된 식사·선물·경조사 비용의 상한액인 ‘3·5·10만원 규정’을 손질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권익위는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3·5·10 규정을 3·5(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5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었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서는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즉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식사비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권익위 전원위는 모두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중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지난달 27일 전원위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당시 3·5·10 규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부결 당시 외부 위원 다수는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했다. 또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서도 “원료·재료비율까지 확인해 선물을 구입하지 않는다. 표기법도 헷갈린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3·5·10 규정’ 개정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했으며 부결 뒤에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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