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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농축수산물 상한액 10만원으로’ 김영란법 개정안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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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한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이른바 ‘3ㆍ5ㆍ10 규정’ 개정안이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에 재상정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ㆍ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즉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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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권익위가 부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큰 수정 없이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에서 외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동의할지가 핵심이다.

지난번에 열린 전원위에서 외부 위원 다수는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했다.

또 농축수산물을 원료ㆍ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서도 “원료ㆍ재료 비율까지 확인해 선물을 구입하지 않는다. 표기법도 헷갈린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이번에 재상정되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외부 위원 8명의 참석률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3ㆍ5ㆍ10 규정’ 개정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해왔다. 지난번 전원위에서 불결 된 뒤에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힌 상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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