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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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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10개월간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이 후보자. /국회=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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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10개월간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를 얻어 임명동의안은 통과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로부터 청문회를 거쳤고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평가된 바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례적으로 청문회가 끝난 당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는 선례를 존중하되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왔고, 여러 사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청문보고서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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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후보자의 임기는 재판관 잔여임기인 오는 2018년 9월까지다. /헌법재판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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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자신의 재판관 잔여임기인 오는 2018년 9월까지 헌재소장을 맡는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97일간의 헌재 공백 사태도 해소되게 됐다. 헌재는 지난 1월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약 10개월간 헌재소장 공석 상태였다. 그동안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할을 해왔다.

앞서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청와대로부터 헌재소장에 지명됐지만 지난 9월 11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은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74일 만이었다.

한편,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한 이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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