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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회 본회의, 참사법 통과 전망…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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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 속 재난특위ㆍ참사법 등 올라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4일 본회의에서 사회적으로 첨예했던 법안이 대거 통과될 전망이다. 사회적 참사법ㆍ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ㆍ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 이날 올라온 안건은 대부분 합의점을 마련했다. 여야 정쟁으로 밀렸던 민생 법안도 대거 통과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참사법 관련 내용을 합의해 수정안을 올렸다”며 “국민의당과는 공감이 됐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121석인 더불어민주당과 40석인 국민의당이 힘을 합치면, 두당 의석수만 합쳐도 161석으로 과반을 넘긴다.

헤럴드경제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자유한국당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의원총회를 거쳐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앞서 장시간 협의를 해 핵심쟁점 논의를 거쳐서 최종수정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 의견이지만 수정안 쪽으로 의견을 모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재난 특위와 관련해서도 김 부대표는 “포항 지진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크다”며 “야당도 민생과 관련된 특위이기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려 한다”고 했다. 또 “정당별로 특위 구성 비율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민주당이 썼으므로, 이견을 내세우지는 않겠다”고 했다. 정부ㆍ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민생 문제는 예외란 설명이다.

이 후보자 임명 건도 별다른 반대 움직임이 없다.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도덕성 등에 대해 종합해 검토한 결과,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민생법안도 70여 건이 올라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이 통과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정보를 요청해 폐업시킬 수 있게 된다. 공중위생영업소는 숙박업, 목욕장업 등으로 청소년 성매매 장소로 악용되는 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해 왔다.

모자보건법은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만든 법안으로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다.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설치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과도한 산후조리원 설치규제로 지역에서는 값비싼 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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