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체회의 산회 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해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할증, 특례업종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계와 산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도 법안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고용노동 관련 법안들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위원회에서 철저하고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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