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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서희건설,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거래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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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서희건설의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 "상장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24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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