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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구글 위치정보 수집 파문 확산…방통위 "美·EU와 공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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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들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정작 사용자 보호에는 취약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구글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실제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해 무단으로 이용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 공조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은 구글을 넘어 전 IT 업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구글·페이스북 등 IT 공룡들은 전 세계 수십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 보호에 태만하거나 심지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이슈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구글과는 다르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23일 페이스북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년 동안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을 사용자 및 보안 전문가·규제 기관 담당자 등의 목소리에 따라 수백 명의 담당 인력을 채용하고 보안 신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또한 2012년부터 △앱 구동과 연관 없는 데이터 수집 금지 △고객이 개인정보 관리 방식을 직접 설정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데이터 삭제 △비행을 저지른 개발자의 플랫폼 접근 차단 등의 정책을 준수해 왔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이번 선언은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IT업계에 촉발된 '고객정보 보호 태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자사 광고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페이스북에서 사용자 정보 보호를 담당했던 전 직원 샌디 파라킬라스는 지난 20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페이스북은 데이터 남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감에서는 페이스북이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을 막기 위해 접근권자를 지정하고 위치 정보를 암호화해야 한다'는 위치정보보호법 16조 1항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받기도 했다.

차량공유업체 우버도 같은 날 공개 성명을 통해 2016년에 고객과 운전기사 57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됐음을 밝히며 이와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해킹으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으며 우버 측은 입막음을 위해 해커에게 10만달러(약 11억원)를 지불해 논란이 됐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과 개인을 상대로 향후 해결책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올해 초부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왔고 사용자가 GPS를 끄거나 심지어 이동통신사의 SIM카드를 제거한 상황에서도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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