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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논란…이르면 이번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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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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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논란과 관련해 직접고용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이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29일전에 나올 예정이다. 그동안 직접고용대신 합작회사를 추진하고자 했던 파리바게뜨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된 분위기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이행명령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이번 심리에서는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업무지시 해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파리바게뜨는 시정조치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일단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불법파견논란이 된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어 고용부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정조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법정공방이 진행된 셈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약 직접고용을 한 이후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이미 고용관계가 된 상태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당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가량의 과태료도 물어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가맹점에 있다며 관련성만 가지고 사측에 얘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고용부는 시정조치가 행정지도에 불과해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없는 만큼 집행정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측은 “파견법은 직접고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법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적으로 시정하라는 것이 시정조치”라고 달리 해석했다. 제빵기사 사용자와 관련해서는 본사가 제빵기사를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살펴보고 잠정 집행정지 기간인 이달 29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2~3일 이후를 점치고 있다.

이번 심리 이후 파리바게뜨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동시에 합작회사에 대한 제빵기사 등 설명회를 계속 진행중이다. 최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연내 출범시킨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 상황이었지만 이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파리바게뜨의 바람과 다를시, 파리바게뜨가 항소를 거듭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이 경우 애초부터 조심스러웠던 정부와 척을 지게 되는 셈이라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이번 결론이 큰 고비가 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심리에 대한 결과는 통상 2~3일 정도 소요된다”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합작회사 설명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기 기자 h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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