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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차분했던 이진성 청문회...헌재소장 공백 마무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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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열 달 동안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미 한 차례 청문회 문턱을 넘은 데다, 별다른 도덕적 흠결도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적 개념 등 예민한 질문도 무난히 빗겨나갔습니다.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로 가야 하는지, 강화해서 가야 하는지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진성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잘못된다고 보이는 조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절하게 운용해나가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3년 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금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소신 발언도 내놨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본과 우리나라만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성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공무원이 자기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등에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새로운 판단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군의 정치 관여 행위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고,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청문회가 무리 없이 끝나면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진성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열 달 동안 이어진 헌재 소장의 공백이 메워지게 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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