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법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에 징역 3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법정 향하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뉴시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송성각 전 원장


송성각 전 원장,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광고대행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역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22일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게 각각징역 3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추징금 3773만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5년 2월 포스코가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광고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가 이 회사의 광고계약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원장 임명의 차 전 단장 영향 여부를 묻자 "차 전 단장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추가기소됐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각각 이달 1일과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차 전 단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 같다. 앞으로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늘진 곳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스스로 학비를 벌어 공부했고, 내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해 일 밖에 모르고 살았다"며 "한순간도 돈을 우선 목적으로 삼아 일하지 않았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송 전 원장은 울먹이면서 "어떻게든 견디려고 애썼지만 심신이 다 망가졌다"며 "이 재판을 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afero@newsis.com
hey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