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농약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혹여 농민들이 정확한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농약을 경험이나 타인의 추천에 의해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데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약 안전성검사 부적합 판정시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과태표로부과(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농약 사용시에는 포장지 표기 사항 및 작물보호 지침서를 반드시 확인 후 농약별 등록된 작물 및 적용 대상만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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