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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고교 1학년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린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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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대 정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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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을 논문의 공저자로 올려온 서울대의 한 교수가 경찰 내사 중 사직서를 냈다. 이 교수는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렸다.

20일 오후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A교수는 최근 학교 측에 사직서를 냈다. 해당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아들 B씨를 공저자로 등록했다.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08년부터 총 43편의 논문에 공저자로 제1저자, 혹은 공저자로 올렸다.

아들 B씨는 이후 서울대에 화생공 학부에 진학했다. 2015년엔 동 대학원에 진학했다. 아버지와는 다른 연구실로 들어갔지만,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어온 '공저자' 등록은 계속됐다.

특히, A교수는 자신의 아들이 뛰어난 연구실적을 달성했다며 추천했고, B씨는 지난 6월 학과에서 상과 상금까지 받았다.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B씨의 수상을 취소했다. A교수는 지난 10일 사직서를 냈다.

A교수는 연구실 학생들과 친밀한 사이라 자신의 아들도 연구실에 자주 들러 일을 거들었으며, 형들(대학원생들)이 격려 차원에서 이름을 넣어준 것도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학교 측은 부자가 함께 참여한 논문의 경우 A교수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4월 A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고 아들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논문에 참여시켰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으나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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