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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유라 梨大 비리 주도' 최순실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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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순실씨/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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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1)가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냈다.

최경희 전 총장(55)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을 비롯한 이화여대 관계자들도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이화여대 비리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씨 등은 2015년 정씨를 체육특기자로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킨 뒤 학사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2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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