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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1조원 다단계 사기’ 가담 혐의…IDS홀딩스 지점장들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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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에 사기 사실 알고도 / 투자유치 벌였다고 볼 근거 부족”

피해금액이 1조원에 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점장 등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20일 IDS홀딩스 지점을 운영하거나 관리이사로 일하면서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모(46)씨 등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IDS홀딩스 김모(47) 대표 밑에서 다단계 형태의 국내 지점들을 관리하며 1만207명에게 1조2000여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IDS홀딩스는 FX마진거래·미국 셰일가스 등 상품에 투자하면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FX마진거래란 장외에서 여러 외국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으로, 투기성격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 등은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에게 일부 돌려주거나 모집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김 대표의 1, 2심 재판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지점장회의 등을 통해 김 대표에게 들어 사업의 실체를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차례로 기소하고 징역 5∼12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지점장회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지점장 회의가)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남씨 등도 김 대표에게 속았을 뿐이어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판법 위반 혐의도 방판법은 재화·용역과 관련해 규제하는 법이어서 금융 사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진행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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