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축산 농가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
질본, 살처분 농장에 직원 보내 예방 활동중
AI 감염된 조류 분변 만지면 인체 감염 위험
고위험군, 발열 등 의심 증세시 꼭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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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전국 가금류에 대해 48시간 이동 금지 조치가 내려진 20일 강원 춘천시 한 산란계 농장 입구에 출입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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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전북 고창군 축산 농가에서 검출된 AI가 고병원성(H5N6형)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질본은 살처분 농장으로 현장출동팀을 파견했다. 이 팀은 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ㆍ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개인 위생수칙 교육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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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 북구 영산강 인근에서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AI 예방을 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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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등을 손으로 접촉한 뒤 눈ㆍ코ㆍ입 등을 만졌을 때 감염될 수 있다.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를 들이마셔 감염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반 국민은 조류와 접촉할 수 있는 축산 농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야생 조류나 고양이 등의 사체를 만지는 건 피해야 한다. 또한 평소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게 좋다.
AI 발생 농가 종사자나 살처분 작업 참여자는 개인 보호구 착용을 신경 써야 한다. 조류와 접촉한 지 10일 이내에 발열ㆍ기침ㆍ근육통 등의 의심 증세가 발생하면 곧바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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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선 예방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자료 질병관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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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은 "일반 국민이 AI에 감염될 확률이 극히 낮은 데다 사람 간 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확산 가능성도 매우 적다. 하지만 AI 감염 가금류와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축산방역 당국ㆍ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인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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