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檢 "금감원에 채용 청탁한 현직 시중은행장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사문서변조및행사·업무방해 혐의로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5)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다. 검찰은 또 금융감독원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현직 은행장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발(發) 채용비리 수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당초 채용계획과 맞지 않게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적격자 4명을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 합격자 처리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이 선발됐다. 이 전 부원장보는 또 불합격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수사의뢰로 불거진 금감원 채용비리로 금융권 고위 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 이뤄진 같은 해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유명 은행장 A씨의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이 전 부원장보는 A씨 청탁에 따라 불합격 대상인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은행장이 이 전 부원장보에게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4월 전직 국회의원 아들인 변호사를 금융감독원이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김수일 전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후 7월 감사원이 서태종 당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당시 부원장보, 이문종 국장(전 총무국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내사에 착수한 검찰은 9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나현준 기자 / 노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