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7시 창원시 의창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와 잘 아는 옆 건물 노래방 사장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종업원을 속여 3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그는 올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부산, 경남 등 영남권 편의점 21곳을 돌아다니며 현금 11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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