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고양지원에서 김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이사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네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을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한 최모(37)씨에게도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민원인 최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이듬해 2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갈비세트를 건넨 혐의다.
임 이사장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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