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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남도, 김장철 맞아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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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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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소금, 젓갈류, 양념채소류 등 김장용 주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금, 젓갈류, 양념채소류 품목을 대상으로 전통 시장을 비롯해 온라인, 인쇄매체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소,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30여곳에 대해 이뤄진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 2개반 4명이 특별 단속을 벌인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종호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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