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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BNK 주가 조종 혐의' 성세환 전 회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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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자사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65) BNK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NK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60)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 대표 금융기업이자 공공성이 매우 높은 금융기관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피고인들이 은행과 증권사 등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시세조종을 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속칭 갑의 위치를 이용해 지역 내 업체에 대해 주식을 매수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가장 중한 책임이 있는 위치였고, 동원된 자금의 규모와 호가 관여율에 비춰 자금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큰 점, 고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성 전 회장의 변호인은 "시세조종 동기가 없고 위법한 주식 매입 권유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거래업체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발적 판단에 따라 주식을 매수했다"며 "특히 구체적인 주문 내역도 시세조종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 등은 2015년 11월 BNK 금융지주의 유상증자 공시 뒤 주가가 급락하자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해 14개 업체에 자사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월 7일부터 이틀간 BNK측에서 업체들 명의로 거래한 주식은 115차례에 걸쳐 189주(매수금액 173억원)로 이같은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가 8,000원에서 8,330원까지 오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성 전 회장은 2015년 11월, BNK 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하고, 계속 매수 상황을 보고받는 등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BNK 금융지주 부사장 김모씨도 성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산은행과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부산은행 임원들에게 업체들을 할당해 주식 매수를 요구하도록 실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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