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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연이은 공범 선고부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까지…사면초가 빠진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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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이재만·안봉근 ‘공범’ 적시

정호성 1심서 공모관계 인정

아시아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 가운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1·구속기소)·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구속기소)과의 공범으로 적시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20일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두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 자금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전 비서관이 직접 상납에 관여한 금액이 총 3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73·구속) 재임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원장(70·구속)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77) 시절 19억원이다.

검찰이 향후 공여자 조사나 추가조사를 통해 국정원 상납범행 전모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병호 전 원장을 재소환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 등이 이미 구속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검찰은 구치소로 방문해 조사를 벌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정 전 비서관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것과 관련해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22일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48·구속기소)의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차씨는 자신의 측근을 KT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에게 지시해 해당 임원을 광고 담당 부서로 배치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차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임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차씨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향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에 반발한 변호인단이 총사임하며 중단된 재판을 27일 오전 10시 재개한다. 이날 기일에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1)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국선 변호인단이 두 차례 접견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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