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이수 후 등록 운영토록 하여야 함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와 무등록 사업자에 의해서 불법광고물 제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법적요건 구비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계도 할 방침"이라며, "부적격업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필요시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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