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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수능일 또 지진 나면?…입실 전후 따라 시험장 달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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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여진 발생 상황별 조치계획 발표

수능 도중 여진 땐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뉴스1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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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김재현 기자 = 교육부는 20일 포항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여진 발생 상황별 조치 계획'과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함께 내놓았다.

포항시내 위치한 시험장 12곳 중 지진 피해가 크고 진원지에 가까운 북부지역 4곳(포항고·포항장성고·대동고·포항여자고)은 남부로 옮겨 시험을 치른다. 추가 여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영천, 경산 등 포항 인근에 예비시험장 12곳도 마련한다.

수능 당일 포항지역 수험생들이 시험 볼 시험장은 입실 전 강진이 발생하느냐 이후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수능 당일 오전 8시10분 시험실(교실) 입실 전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포항지역 학생들은 모두 포항 인근에 마련한 예비시험장 12곳에서 시험을 치게 된다.

예비시험장까지 이동수단과 집결장소는 예비소집 시간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22일 오후 2시 예비소집 이전에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수능 당일 개별적으로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거나 학교별 단체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소집 이후 강한 지진이 발생해 예비시험장으로 옮기게 되면 수능날 아침 배정된 시험장에 집결해 버스로 동시에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한다. 피해가 커 남구로 시험장을 옮긴 4개 시험장의 수험생은 새로 배정받은 대체시험장에 집결해 함께 이동한다.

수능날 입실 시간 전 강진이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예비소집 이후 시험장을 예비시험장으로 옮기게 되면 포항지구의 수능시험 시작 시간도 오전 8시40분 이후로 조정한다. 예비시험장 이동을 위해 비상수송을 위한 버스 200~250대를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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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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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도중 여진 발생시 가이드라인 따라야…운동장 대피 땐 '시험 무효'

입실 이후 수능시험 도중 여진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감독관 지시를 듣지 않고 수험생이 무단으로 시험장을 이탈하면 수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마련한 '수능 날 지진 발생 시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행동요령은 지진·여진 정도에 따라 가~다 3단계로 나뉜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상황을 말한다. 해당 단계에서는 수능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인 '나 단계'에서는 시험이 일시 중지된다.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책상 아래로 대피하고 진동이 멈춘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시험을 재개한다.

문제는 '다 단계'다. 해당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이때는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해 대기해야 한다. 시험 재개 여부는 당일 포항지역에 있을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경북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등이 판단해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운동장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면 시험은 무효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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