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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독점 횡포" SK충청에너지서비스 기반시설비 요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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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관 설치비 50% 일방 요구…충청에너지서비스 "전체 요금 상승" 반박

청주CBS 박현호 기자

노컷뉴스

충청에너지서비스(사진=자료사진)


SK충청에너지서비스가 각종 공공개발사업 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기반시설 비용 분담률을 멋대로 책정해 불만을 사고 있다.

대기업 SK계열사가 충북 '청주지역 유일한 도시가스 사업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청주 오송제2산업단지 내 단독주택과 상업지구의 도로 포장 작업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SK충청에너지서비스가 갑자기 공급관 등의 기반시설 비용의 50%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상 도시가스 기반시설은 설치 주체가 100% 책임지도록 돼 있다고 맞섰지만 막무가내였다.

결국 더 이상 공사를 지연시킬 수도 없었던 터라 최근 '울며 겨자먹기'로 17억 원이라는 기반시설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나중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지어 산업시설 지구에는 공급관 매설조차 하지 않아 나중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포장을 다시 뜯어내야 할 판이다.

도시가스 사업자와 갈등으로 공기 지연과 입주자 불편 등의 사회적 손실만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분쟁이 청주테크노폴리스나 동남지구, 가마지구, 율량지구 등의 공공개발 사업지구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 사업지구 시행사들은 공통적으로 SK충청에너지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는 받지도 않는 기반시설 비용을, 명확한 산출 근거도 없이 무조건 50% 분담률을 정해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명확한 산출 근거도 없이 기반시설 비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기 등을 늦출 수 없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독점적 사업자이다 보니 협상조차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사업 시행사 관계자도 "궁극적으로 도시가스 기반시설 비용 부담은 조성 원가 상승에 반영돼 민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세종, 울산 등 상당수의 타지역에서는 기반시설 비용을 단 한푼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충청에너지서비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준공시기 등을 맞춰야 하는 '을'의 입장인 시행사에게 일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불공정 협의를 하고 있다는 불만인 셈이다.

실제로 충남과 세종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기반시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반시설 비용 분담 비율 문제에 있어서도 도시가스사업법 상 시행자가 일부 또는 전체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분담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대해 SK충청에너지서비스 측은 도시가스 요금 상승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충청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 체계상 기반시설 분담금을 받지 않으면 사용자 전체 요금이 올라가 도시가스 사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도시가스 사용자의 피해로 택지개발사업자가 이익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기반시설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률적인 50% 분담 요구 문제에 대해서도 "전기 공급 때에는 법적으로 한전과 시행사가 5대5로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며 "개별 사업지구별로 분담 비율을 산출하게 되면 더 큰 분쟁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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