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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리스차 취득세, 지점 소재지에 내도 된다"…대법, BMW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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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세금 낼 뻔…"본점 소재 지자체가 이중과세한 건 위법"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동차 리스회사의 차량 취득세는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각 지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리스회사 지점도 자동차 취득세 납세지의 기준인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차량 리스회사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창원시장과 부산 차량등록사업소장, 인천 남동구청장,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지점을 리스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해 자동차를 등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지는 각 지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해 납부한 취득세는 무효가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에 본점을 둔 BMW는 2011년 1월 각 지점을 리스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후 창원과 부산, 인천, 고양시에 총 567억9천여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청은 2012년 9월 BMW의 각 지점은 법령에 따른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본점 소재지에 내야 한다며 가산세를 포함한 745억7천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납세지를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고,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하도록 한다.

리스 차의 경우 리스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직접 자동차를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므로 법령상 사용본거지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본점 소재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제기돼왔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미 각 지점 소재 지자체에 취득세를 낸 BMW에 다시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중으로 세금을 낼 처지에 놓인 BMW는 창원시 등에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을 거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각 지점은 법령상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구청의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같은 날 BMW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문제의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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