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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 vs 부산, 리스車 취득세 700억 전쟁…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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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자동차 리스업체가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지점 소재지에서 차량 취득세 납부한 것은 정당"]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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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업체가 차량 취득세를 반드시 본사 소재지에서 납부할 필요는 없고, 지점 소재지에서 납부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00억원대의 차량 취득세를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BMW 계열 리스업체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부산광역시, 창원시 등에 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BMW측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리스용 차량 1만2687대를 취득한 뒤 창원·인천·부산·고양 등 지역 지점 소재지를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이용하는 곳을 말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차량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로 하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청은 2012년 9월 “각 지점은 인적·물적 요소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다”면서 “본점 소재지에서 차량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BMW측에 176억원의 가산세를 포함해 745여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BMW측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며 각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한 후 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역시 강남구청 보조참가인으로 이 소송에 참여했다.

1심 법원은 “리스업체의 지점 소재지도 차량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라면 사용본거지로 될 수 있다”며 “사용본거지로 신고한 장소에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취득세 납세지로서 유효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강남구청장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BMW 측의 취득세 납부는 유효하다”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BMW 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와 관련된 조항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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