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비리 사학설립자 재단복귀 힘들어진다…법인이사 추천권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부, 사학법 시행령에 정상회 심의원칙 마련

비리로 해임된 구재단은 최대 절반 미만만 추천

뉴스1

교육부 청사. © News1 장수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부터는 비리로 이사에서 해임된 사학설립자 등이 다시 학교로 복귀해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것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재단은 학교를 정상화할 때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절반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6일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학법인의 정상화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사립학교법(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의 복귀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교육부장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 이사(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고 있다.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이사들에게도 대부분 이사정수의 과반수 추천권을 준다. 종전의 이사회 지배구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비리로 물러난 사학재단에 학교를 되돌려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사분위는 이명박정부 때 상지대 등을 정상화하면서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의 종전이사들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때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사학 중 상당수는 구재단 복귀 이후 학내 갈등을 겪었다. 일부는 학내 분규로 다시 임시이사가 파견되기도 했다.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리로 이사에서 해임된 종전이사의 경우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비리로 물러났던 종전이사만으론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보통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리임원의 복귀제한이 한층 강화됐다. 지금도 회계부정 등으로 관할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해임)한 이사는 5년이 지나야 다시 법인이사에 취임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5년간은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이사 추천권까지 축소된다.

비리 등으로 해임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 종전이사가 최소한 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갖는다. 다만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과 종전이사가 합의하면 합의안대로 정이사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종전이사 과반수가 찬성해도 합의에 준한다고 인정해 합의안을 존중한다.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사분위 내부규정으로 정한 '정상화 심의원칙'을 격상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유형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학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학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ny@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