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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정치권·금융권, '은산분리 완화' 한목소리 "혁신 위해 하루빨리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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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실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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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서민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의 '메기'로 떠오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분리) '벽'에 부딪히고 있어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실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심재철 부의장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금융산업에 돌풍을 일으키며 '메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은산분리, 대기업 대출 불허, 빅데이터 사용 제한과 같은 높은 규제 장벽으로 제한이 많다"며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은행산업 또한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출범 이후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은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아 정무위원장으로서도 부담감을 안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한 법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사업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는 최대 10%(의결권은 4%)로 제한해놨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T, 카카오 등 ICT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정치권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 등을 들며 은산분리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재벌의 사금고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등을 우려하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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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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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진 경영대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시대착오적인 은산분리 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국회의 획기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며 "대주주 산업자본의 부작용은 감독상의 상시모니터링, 업무보고서 분석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 등 주주와 거래 규제 강화 방침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 시장을 선점하도록 가급적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까지 높이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은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금지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 기준 1000억 원인데, 인터넷은행의 경우 절반 수준인 500억 원으로 줄이는 등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우리은행·NH투자증권·GS리테일·한화생명·다날이 10%, KT·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가 8%를 보유하고 있으며 MDM(4%), DGB캐피탈(3.6%), 모바일리더(3.2%), 한국정보통신(1.5%), 포스코(1%) 등이 주주로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한국금융지주가 지분 58%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있고, 카카오·KB국민은행이 10%, 넷마블·SGI서울보증·이베이·텐센트가 4%, 예스24가 2%를 보유하고 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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