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6개월 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 회원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전화 접수 후 제출하면 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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