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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정부, 포항 지진 피해기업에 3억원 한도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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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상북도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16일 포항 지진 관련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조선비즈

제공=경상일보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을 통해 총 지원규모 500억원에 기업당 3억원 한도로 특별대출을 추진한다. 금리는 최대 1.0%포인트 추가감면해 실시한다. 기존 대출의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기간도 연장해 줄 방침이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피해사실을 기업은행 영업점에 소명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여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료율은 0.5%며 한도는 3억원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한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한도는 3억원이다. 지원방식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민간 금융사 역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은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약 6개월가량 상환을 유예해주고 만기 역시 연장한다.

보험사는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지진 피해자 보험료 납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피해지역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손보협회 02-3702-8508, 생보협회 02-2262-6565)중심으로 상시지원반을 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안내 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김형민 기자(kal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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