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지원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하며 최대 1%p의 금리우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수신수수료 면제는 물론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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