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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정부 "사고 잦은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전수조사"...사용연한 20년 미만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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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지난달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타워크레인 잔해가 공사장에 널브러져 있다. 올 들어 세 번째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 현장이다. 작업 현장의 안전 조치 미흡이나 작업자들의 미숙함에서 일어나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순식간에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고는 한다. /사진=김지호 기자



정부가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타워크레인(탑처럼 생긴 고정식 크레인) 허위연식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노후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이 20년 미만으로 사실상 제한되고, 과실사고시 조종사 면허가 취소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타워크레인 등록시 연식검증 한계 및 복잡한 계약관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의 공백 등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현장 실태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한다. 비파괴검사란 용접부분 등 주요부위에 초음파 등을 이용해 균열 등을 검사하는 절차다.

조선비즈

국토교통부 제공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일정기간 사용을 연장하도록 한다. 세부 정밀진단은 제작사 또는 검사기관에서 주요부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해해 검사·정비 등을 통해 장비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아울러 정부는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작사 인증서 혹은 제작국 등록증 제출도 의무화한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와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와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한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시 퇴출하고, 부실검사 적발시 검사기관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적발) 및 재등록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한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한다. 1차는 영업정지, 2차는 등록취소되며 3년내 재등록이 제한된다.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시 조종사 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재취업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해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내년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모두 완료해 차질없는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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